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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가 제초작업·도색·가지치기·택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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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가 제초작업·도색·가지치기·택배수령?"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7.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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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모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보수 낮고 복지 혜택 열악 어려움 호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장 접수한 상황
▲화순 A 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를 지낸  B씨의 지난 2015년 활동일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 초·중·고에서 교통안전관리와 학생지도를 위해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들이 교장관사 제초작업은 물론 교실 에어컨청소등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 화순의 A초등학교에서 10년간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한 B씨의 동의를 얻어 공개한 노동인권 실태를 따르면, 하루 8시간 근무시 일당 3만 8천원(2019년 기준)을 기본급으로 받는 등 최저 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여금·각종 수당·복리후생적 급여·특별 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연차휴가보상비·퇴직금에서 제외되는 등 처우도 열악했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했는데 배움터지킴이 B씨의 활동 일지에 따르면, 교장관사 등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농구골대 페인트 작업, 유치원 새장 보수작업, 교실 에어컨 청소, 무거운 짐 운반 등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노역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활동 일지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택배 관리, 등기우편 수령 등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업무도 취급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차량 통행로 및 보행자 통로 통제, 공무상 차량 및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확인, 외부인 전면 통제 등 배움터지킴이의 업무가 강화되거나 추가되는 등 업무 과중 및 잦은 스트레스로 10여 년간 일해 온 학교를 최근 퇴사했다.

배움터지킴이 B씨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요즘 같은 취업불안 시대에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는 자기 위안으로 성실하게 활동해 왔다”면서 “하지만 고된 일에 비해 보수가 낮고 복지 혜택도 열악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당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등 위반혐의로 고소장 접수 및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월 급여(약 180만원)를 받고 있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정규직 전환(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또한, 강원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식비(월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연100만원),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시·도별 편차가 있는데 충남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 근무에  2만8천원, 광주는 1일 6시간 근무에 3만5천원 등 근무시간 대비 수당을 비교해 보면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의 경우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주로 교내 순찰 위주로 교내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주 출입구에 관리초소를 만들어 배움터지킴이를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까지 맡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반에는 배움터지킴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존중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노무관리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부조리에서 벗어나 배움터지킴이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해당 배움터 지킴이는 최근 코로나19로 학교 통제 업무가 많아지면서 스스로 그만뒀다"면서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2015년 당시 근무 직원들이 모두 바꿔 정확한 사실 관계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부 근무일지에도 나왔듯이 교장선생님과 함께 일할 정도로 부당 강요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동청에 신고된 것은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구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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