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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현직 교육장 1∼2명 "임기 유예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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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현직 교육장 1∼2명 "임기 유예 유력 검토"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7.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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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장·연수원장·유아교육진흥원장 2년 임기만료로 물러나
목포·순천·담양·고흥·구례·보성·해남·무안·진도 9곳 임기만료 공석
'교육감 지정학교 교장 임용제' 최종 마감 임용대상자 확정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로 교육국장, 직속기관, 교육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대규모 정기 인사를 앞둔 가운데 임기 만료된 일부 교육장들을 유예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교육국장·연수원장·유아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해 목포·순천·담양·고흥·구례·보성·해남·무안·진도 등 9곳의 교육장들이 2년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된다. 정년퇴임하는 이정희 담양교육장을 제외한 8명은 임기가 남아 있다.

이중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석웅 교육감의 38개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도와 몰입도가 높고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 학교지원센터 구축 등에 성과를 보인 일부 교육장에 한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임기를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미정이지만 특정지역의 초등 출신 A모 교육장이 대상자라는 소문은 파다하다.

송용석 교육국장 후임으로는 본청 과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4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장은 초·중등 출신 5∼6명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장만채 교육감 재직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1일자 인사에서 김관수 영광교육장과 신경수 순천교육장이 전남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2항 ‘기관의 업무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직원에 한해 1년 범위 안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유예돼 3년간 교육장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6년 3월 1일자로 당시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고 비판을 받긴 했지만 "본청 담당관을 포함한 국·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보직 장학관과 직속기관장 등 보직교육연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고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현재 실국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임기는 인사권자의 의지에 따라 사실상 4년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또 올 9월 9곳, 내년 3월 7곳의 교육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초·중등 교육장 비율도 현재 초등 9·중등 13에서 11대 11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신안·진도·완도 등 도서벽지 교장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교육감 지정학교 교장 임용제' 최종 마감 결과 초등 4개교(나주중앙초·광양골약초·화순천태초·무안행복초)·중등 2개교(순천왕의중·옥과중)에 대해 임용 대상자가 결정됐는데 특정 노동조합 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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