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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단체 ‘장휘국 교육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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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단체 ‘장휘국 교육감 경찰에 고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7.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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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불공정 및 인척 특혜, 배우자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등 행위 의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8일 광주경찰청에 고발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부인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부인의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전 11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고발취지와 고발내용, 고발장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장휘국 교육감은 최근 인사교류 불공정 및 인척 특혜, 배우자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로 드러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진정성 없는 사과로 일축해 시민사회단체를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감은 기관·학교·시설에 속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방지업무를 관장하는 자”라며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진 불신을 해소하고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형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등 법령 위반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진위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교총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자의 김영란법 위반, 처조카의 인사특혜, 한유총 관련 불법선거 운동, 진정성 없는 사과와 변명을 이유로 들며 장휘국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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