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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총 “교육감 지정학교 교장 임용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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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총 “교육감 지정학교 교장 임용제 철회하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7.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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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책의 불투명성, 사전예고 없는 일방적 인사제도 변경 반대 입장 표명
지역, 학교특성, 전공여부 등 임용권자 의지가 반영 안돼 적재적소 인사 어려워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 교육계 침체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던 ‘점수 중심 순환제 교장 인사 혁신’을 위해 오는 9월 시행되는 ‘교육감 지정 교장 임용제’ 대상학교가 확정된 가운데 전남교총이 이를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화순천태·광양골약·나주중앙·영암초·무안 행복초 등 초등 5개교, 순천왕의중·옥과중·봉황고 중등 3개교를 포함해 총 8개교를 ‘교육감 지정 교장 임용제 학교'로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전남교총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인사정책의 불투명성 ▲사전예고 없는 일방적 인사제도 변경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로 담보할 수 있는 인사 보완사항의 당위성 부족 ▲적합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역량평가 점수제 도입 등을 이유로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를 반대하며 현행안 유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력 향상을 위해 초·중등 교장과 교육전문직원들의 인사관리기준의 일부 내용을 부분 개정했다.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인사 관리기준에 따르면, '교장 결원 예정 학교가 발생할 경우 초등은 20%, 중등은 30% 이내'에서 교육감 재량으로 전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9월 인사를 앞두고 2021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 적용 예정으로 전보대상자 명부에서 ‘학교별’ 기준, 전보대상 순서에서 ‘다경력자’를 각각 삭제하는 등 인사관리개정내용도 추가로 예고했다.

장석웅 교육감이 강조한 “현행 인사제도가 전남교육 침체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인사제도에 대한 강도 높고 단호한 혁신에 착수해 역량 중심인사로 새바람, 새물결,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인사혁신 예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남교총은 “전보대상자명부 작성시 ‘학교별’ 기준이 삭제되면 전보지원자가 자신이 어느 학교로 이동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게 돼 예측 가능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어렵다"면서 "특히 전보점수 취득을 위한 노력보다 교육감의 눈에 들어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한 줄서기식 인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교총은 “역량평가점수 역시 ▲수업혁신노력 ▲학교특색교육(교육지원청 평가) ▲민주적학교문화 조성 ▲교내 인사관리 ▲학교혁신 등 대부분 정성지표로 구성돼 결국 인기투표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총이 주장한 ‘교육감 지정학교 임용제’의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면서  “교사 출신 교장의 교육감 지정 교장 임용제 응모는 불가능하다. 대상자들은 전보 예정인 현직 교장 또는 9월 1일자로 교장승진명부에 승진범위에 든 사람 등 교장 자격소지자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점수 중심 순환제 교장 인사’는 근무경력·근속기간·청렴도 평가 등이 반영된 평정점이 산출된 서열명부를 토대로 명부순서에 따라 전보 인사를 단행해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호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역과 학교특성, 전공여부 등 임용권자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적재적소 교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현장이 정체됐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장석웅 교육감은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에서 오래 근무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위 인기지역 학교로 발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사안일주의, 구태의연함이 여전하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자로 화순천태·광양골약·나주중앙·영암초·무안 행복초·순천왕의중·옥과중·봉황고 등 8개교에 대해 교육감이 대상자를 지정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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