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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건교사 474명, 시설관리 업무 거부 운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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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건교사 474명, 시설관리 업무 거부 운동 선언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6.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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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6월 29일부터 '물탱크·정수기·공기청정기·차량2부제 등'
교육감,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 건의·교육감협의회 채택 공약 지켜야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보건교사회는 24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석웅 교육감에게 보건교사들이 코로나19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강화 공약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 관리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KBS NEWS 캡쳐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보건교사회는 24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석웅 교육감에게 보건교사들이 코로나19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강화 공약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 관리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KBS NEWS 캡쳐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474명의 전남도내 보건교사들이 더 이상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남보건교사회는 24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건교사들에게 떠맡겨졌던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 등 시설관리업무와 차량 2부제 등의 행정업무는 6월 29일부터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단체는 “학교 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환경위생에 관한 직무’에 대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학교보건법의 보건교사 배치목적과 보건법 시행령의 모순된 규정으로 인해 교사와 일반직 노동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교육부와 도교육청, 학교장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는 상황을 하루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 등 시설관리 업무 거부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며 “앞으로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 안을 체출했지만 8일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의 강력 반발로 긴급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전남보건교사회는 장석웅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 ▲조직개편 통해 보건교육팀과 보건환경팀으로 분리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 건의 안건 교육감협의회 채택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전남지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의 2020단체교섭 실무협의회에서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도교육감 협의 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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