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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사학 비리 예방·근절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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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사학 비리 예방·근절 대책 제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6.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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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이혁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ㆍ목포4, 사진)의원이 전라남도 내 사학 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사학 비리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제34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사학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계획이나 추진방법, 사학 비리 예방을 비롯한 근절대책, 사학 경영평가, 우수사학 지원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교육감이 사학의 회계 운영, 재산관리, 인사 운영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혁제 의원은 “지난 2018년 도의원 임기 초부터 발생한 사학의 시험지 유출, 시험출제 부정, 회계 부정 등을 보면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6개월 동안 도교육청 TF팀과 수차례 논의 끝에 탄생한 조례인 만큼 사학 관계자와 집행부가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보다 깊은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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