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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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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6.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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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애 의원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참정권 교육 활성화”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정순애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 사진)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가 4일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 이상 학생들도 선거권을 갖게 되었고,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주어진 만 18세 인구는 54만 9000명 중 광주지역 학생유권자수는 5,300여명에 이른다.

최근 선거연령이 낮아지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서 첫 걸음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선거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은 학생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학교에서 학생의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원의 참정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원의 중립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정순애 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며,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참정권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이 미래의 유권자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민주시민 의식과 주권자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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