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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의원 ‘전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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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의원 ‘전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발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5.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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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환경 구축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 사진)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신민호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높은 실정”이라며 “학교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소독,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용품 비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학생과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등을 찾는 내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민호 의원은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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