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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도의원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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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도의원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 발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5.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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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학생 특별학급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설치
전남 다문화교육 여건 개선 노력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지역 학교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 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2, 사진)이 지난 13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다문화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을 보완했고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고 이해를 돕도록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해 특별학급이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최명수 의원은 “다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존하는 교육과 함께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고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전남의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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