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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반인륜적 성범죄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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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반인륜적 성범죄 강력 처벌하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3.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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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다수 청소년 피해에 공분 '불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촉구'
피해자 상담‧치유 등 지원,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 서둘러야
교육당국, ‘디지털 성 범죄’ 반영한 체계적 성교육 방안 마련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돼 온 조주빈(사진)을 비롯한 범죄자들의 잔혹한 성 착취, 성 폭력 범죄 행위가 보도되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들 중 다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사회적 공분마저 일고 있다"면서 “천인공노할 성범죄에 공분과 참담함을 느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가‧사회적으로 엄중 처벌해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를 심어줘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의 회복을 위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대책이 뒤따라야 하고 아울러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강화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에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년 8개월 간 792건(2019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자료)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다.

교총은 “성 범죄를 뿌리 뽑는 일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만으로, 정부의 근절대책만으로, 국회의 입법만으로, 교육계의 예방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성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사회적 협력에 전 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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