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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17명 적발 해임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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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17명 적발 해임 등 징계'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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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위반 사례 공개
설 인사비 명목으로 50만원 수수했다고 1천만원 과태료에 해임 처분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 일반국민 87.7%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광주교육계에서는 모두 9건에 17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3명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맡겼고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밝힌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고등학교 B코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수수했다가 적발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해임됐으며 학부모 6명도 각각 1백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C고등학교 D교사는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숙박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에 감봉 3개월의 조치를 당했다. 또한 E고등학교 F코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4명이 각 4만원씩을 모아 산 선물을 받아 수사의뢰 됐고 G고등학교 H코치는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30만원이 전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의뢰 조치됐다.

특히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하는 대범한 행위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사립유치원 J원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 K에게 음식물 등을 집앞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배우자인 L공직자가 이를 알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판단하고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자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제공자 J원장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현재 재판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담팀 설립, 전 교직원·행정직 교육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8월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는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중 79.5%는 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공직자등에 대한 부탁, 접대, 선물 수수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했고, 공직자 대다수는 청탁금지법에 의한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답했다.

또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의 비율로 나타나는 등 청렴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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