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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의원 ‘학교 화재대피 기구 설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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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의원 ‘학교 화재대피 기구 설치 조례’ 발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02.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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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유치원과 각 급 학교에서 화재발생시 실질적인 대피 효과를 높이는 조례가 발의돼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표발의한 장재성 시의원(민주, 서구1, 사진)은 “매년 유치원과 학교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조례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강조했다.

조례 골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학생과 교직원이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대피 기구의 설치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화재대피 교육훈련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화재 통계상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017년 197건, 2018년 205건 2019년 173건으로 매년 꾸준히 화재가 발생되고 있다.

광주 지역도 작년 11월 동구 소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된 화재 등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최근 5년간 22건의 화재가 발생되는 등 매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 기구 설치 및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13일 본회의 통과와 공포 절차를 거쳐 3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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