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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교자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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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교자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 장용열
  • 승인 2020.0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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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열∥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전남교육청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2019년 11월 29일 전남여성가족재단공연장에서 '전라남도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필자는 공청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했고, 그때 발표했던 자료를 요약해 글을 쓴다.

#교육자치의 의미
헌법 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육자유를 의미하고, 교육자치의 본질은 교육현장의 자치인 학교자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자치법에서는 집행기관으로 교육감, 의결기관으로 도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자치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체제가 확립돼 있으며, 심의기관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에게도 학교자치권, 학교예산권, 학교조직권이 있어야 한다.

#학교자치 운영권 확보 방안
학교자치의 핵심은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오늘날 학교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고 통제되는 행정체제 속에 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은 물론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보다는 상급행정관청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침이 우선하게 돼 있다.

교육청→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 등으로 이어지는 관료주의적 행정관리 체제 속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자치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교육청이 학교에 대해 관료적 통제를 없애고, 학교에서 학교자치 운영권이 확보되도록 '학교자치조례'제정안에 다음과 같은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

제〇조(학교자치 운영권) ① 교육감은 근무평정 점수 등을 매개로 하는 관료적인 통제를 없애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본청과 지역청이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기관’에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설정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③교육감은 학교장이 교사 및 직원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운영하는 등 학교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침을 시행한다.

#학교자치 예산권 확보 방안
전남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기본운영비를 종전에 비해 매년 10%씩 증액해 일선학교에 배부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2018년 대비 20% 증액해 배부했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의 75%이상으로 상향됐다. 이 증액분은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자치 실현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필자는 교육감이 바뀌어도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가 최소한 보통교부금의 80% 이상으로 일선학교에 배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학교자치 예산권이 확보되도록 '학교자치조례' 제정안에 다음과 같이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

제〇조(학교자치 예산권) ①교육감은 학교에 교부하는 학교기본운영비 산정액을 보통교부금 기준액의 80%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단환경개선사업비를 각급학교에 지속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원 안된 사업을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의 설명자료나 공문시행을 통해 학교회계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시해서는 안된다.

학교자치조례는 학교가 가능한 한 본청과 지역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게 하는 방향으로 제정됐으면 한다. 즉, 학교자치조례에는 학교자치운영권, 학교자치 예산권, 학교자치 조직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필자는 전남교육청이 학교자치기구 법제화만을 규정한 전북이나 광주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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