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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의원, 전남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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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의원, 전남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9.12.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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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교육 지원·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근거 마련
전남안전체험학습장 활용, 응급처치교육·역량강화 체험 연수 등 강조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이장석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 사진)이 지난 12월 3일 제33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전라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위급한 현장에서 신속하고도 적절한 응급처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응급처치법을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장석 의원은“학교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과 응급장비 설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9월 영광군 법성면에 개원한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을 적극 활용해 응급처치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 연수 등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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