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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석면공사 '돌봄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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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석면공사 '돌봄대책 마련하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9.11.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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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 위해 돌봄교실 운영 제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함께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내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현재 비상사태다. 올 겨울방학에 실시되는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을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석면제거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했고, 각 가정에서 보육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돌봄대책 마련의 모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겨울방학에 석면 제거 예정학교는 광주효덕·마지·매곡·문산·미산·송정중앙·송정·운남·월계·일곡·정암초등학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 · 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석면제거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함께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길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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