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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후 교내 음주행위 금지 조례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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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후 교내 음주행위 금지 조례 제정돼야
  • 장용열
  • 승인 2019.10.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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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열∥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아침에 학교에 출근해 운동장 주변을 돌다 보면 교내 벤치에서 술병들이 발견되곤 한다. 누가 마셨는지 보려고 CCTV를 검색하면 술마시는 사람들이 CCTV에 버젓이 찍혀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학교 기물만 파손돼 있지 않으면 다행이다.

학교안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을까? 지난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인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금주구역 지정시 초중고 운동장 등에서 진행되는 마을 행사 등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음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학교울타리안에서 외부인이 음주할 경우 이를 제재할 강제규정이 없다.

다만, 학교는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는 학교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흡연,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학교시설물 사용 못하게 하는 취소권 밖에 없다. 즉,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특히, 일과 이후에 그것도 야간에 학교에서 행해지는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음주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규정도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일반인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꼭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 없이 조례제정이 가능할까? 필자는 교육부 지침 없이도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학교안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것은 학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학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해당하는 사무이며, 교육감의 일반적인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이러한 일반적인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상 조례제정안 발의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별도의 지침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하루속히 학교안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제정돼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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