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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청, ‘교권보호 교육 동영상’ 학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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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청, ‘교권보호 교육 동영상’ 학교 배포
  • 문 협 기자
  • 승인 2019.10.2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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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 ‘교원지위법’ 내용 반영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보호자 부담'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주)은 10월 17일자 시행된 '교원지위법'내용을 반영한 ‘교원 및 학부모용 교권보호 교육 동영상’ 연수자료를 일선학교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료는 올해 3월초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교사 및 학부모용 교권보호 교육 동영상 교육 자료에 개정법 규정에 따라 수정 및 신설된 사항을 영상내용에 반영했다.

한편 기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선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조치(1호~5호)했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조치(1호~7호)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과 교육활동 침해해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은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동영상 자료는 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누리집 교권관련 자료실에서 내려 받기해 활용할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승영숙 과장은 “동영상 연수 자료를 통해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교원은 스스로 교권을 지키는 역량을 키우고, 학부모도 교권을 존중함으로써 학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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