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조기 정착 적극 돕겠다"
상태바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조기 정착 적극 돕겠다"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9.08.26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제도의 이해 및 학교 적용 방법’등 학교 담당 교원 연수

 

동부교육청.jpg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 민주시민교육지원과는 8월 22일(목)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 법안(2019년 8월 20일 공포, 9월 1일 시행)’에 따른 ‘학교자체해결제’ 조기 정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자체해결제는 2019년 9월 1일부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제도다.

4가지 조건은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는 이 제도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자체해결 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 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자체해결제 및 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지원과 조병현 장학사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원 대상 연수는 8월 28일(목) 오후 동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위기학생 신속대응 전문가로 조직된 동부부르미는 학교자체해결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수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가 관계 회복 중심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