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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교육청, 생활업무 담당자·교장 '개정 학교폭력법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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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교육청, 생활업무 담당자·교장 '개정 학교폭력법 연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9.08.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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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윤)은 생활지도 업무담당자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23일과 26일 개정된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성중앙초 강재구 교사는  생활지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대한 세부내용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위원회 구성시 3분의 1이상의 학부모위원 위촉 등 바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전달했다.

이어 전담기구 구성, 회의록 기재 방법 등 교사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한 보고서 및 확인서 작성과 진행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법제화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업무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 교과 및 학생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연옥 교육지원과장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교육공동체가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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