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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실현, 부채 없는 전남 교육재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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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실현, 부채 없는 전남 교육재정으로부터
  • 장용열
  • 승인 2019.06.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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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열∥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2019년도 기준 전남교육청의 채무는 1조 30억원으로 지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인 학교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다.

주로 지방채는 재원부족 보전을 위해 발행된다. 1조원대의 채무는 매년 500∼700억원의 채무와 이자를 상환해야 해서 전남교육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7월 장석웅 교육감 취임 이후 1년 동안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방채 채무 5,615억원을 상환했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도교육청의 채무는 4,415억원이 남아 있다.

전남교육청은 재정건전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제1회 추경에 2,526억원을 지방채 상환액으로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도교육청의 채무는 1,889억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혹자는 “국가가 이자를 갚아주는 지방채를 도교육청이 서둘러 갚아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채 이자를 갚도록 별도예산을 교부하지는 않는다. 2019년도 전남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그 어디에도 교육부가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목적으로 전남교육청에 교부한 세입예산은 없었다.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에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교육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을 사용한다. 올해 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이번 추경에 4,229억3천만원을 증액 받아 총 3조2,008억2천만원이 됐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감에게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은 각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차액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여기서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교육복지지원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설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유아교육비 등을 포함해 산출된 금액을 말하고 '기준재정 수입액'은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입금,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시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처럼 보통교부금은 학교시설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운영비나 교육복지지원비, 유아교육비 등과 균형있게 배분돼 운영돼야 한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은 지방채 1조30억원을 대부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했다. 이때 발행된 지방채를 보통교부금으로 상환해 나가야 하는 구조때문에 전남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학교시설비에 우선적으로 배정돼 사용되는 꼴이 됐다.

즉, ‘보통교부금’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나 교육복지사업비, 유아교육비 등과 함께 균형있게 배분돼 운용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실제로 2016년도에 교육부가 전남교육청에 교부한 보통교부금의 학교교육과정운영비의 기본운영비 산정액은 3,404억5,900만원인데, 전남교육청이 각급학교로 배분한 기본운영비는 1,883억7,200만원인 55.3%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지만, 장석웅 교육감 취임이후에는 학교기본운영비가 65%로 증액 배부되었다. (본보 2018년 9월24일자, “전남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10% 증액배부의 의미” 참조) 건전한 재정 구조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하다.

지방채는 빚이다. 지방채 상환이야말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교육자치를 살리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은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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