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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남녀 통합 선발…42세미만·기혼자도 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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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남녀 통합 선발…42세미만·기혼자도 입학 가능
  • 문 협 기자
  • 승인 2019.05.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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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입학문호 대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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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경찰대학은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다양한 인재확보를 위해 입학문호를 대폭 넓혔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연간 50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해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해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한다. 

또한 경찰대학생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아울러 내년부터는 1~3학년생의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되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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