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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교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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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학교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 문 협 기자
  • 승인 2019.03.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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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 의결…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호남교육신문 문 협 기자] 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되고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달 2일 공포된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신설됐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특별법은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도 의무화된다. 법 공포 후 4년 뒤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운송 차량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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