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장석웅 전남교육감, 재산 '-2억4천만원' 신고
상태바
장석웅 전남교육감, 재산 '-2억4천만원' 신고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8.09.28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채무 4억5천만원…선거보전금 받아 채무 대부분 변제한 듯

장석웅 교육감.jpg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사진)이 채무 2억 4007만원을 신고했지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대부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장 교육감은 마이너스 2억4007만원을 재산 등록했다.
   

장 교육감은 순천시 조례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만원과 본인 및 배우자, 모친 명의의 예금과 보험금으로 총 1억3261만원을 신고했다. 상장주식 3505만5000원을 보유했고 장 교육감 본인은 물론 가족 소유 차량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교육감 출마 과정에서 사인간 채무 2억원과 금융기관 대출 2억5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지면서 마이너스 2억4007만원을 재산 등록했다.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장남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 신고 금액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난 8월10일 집행된 선거보전 비용을 합하면 재산은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 교육감 선거 출마자 3명이 반환받은 선거비용은 평균 12억5700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집을 팔아 부채를 정리하고 관사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난번 선거에서 빚진 사람 없다. 관행적으로 편성돼 집행됐던 교육감 재량사업비도 편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670명의 평균 재산이 8억2844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평균 재산이 26억111만원, 교육감은 3억5914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9억6832만원, 광역의회의원은 7억7622만원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