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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은폐·피해자보호 소홀시 관리자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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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은폐·피해자보호 소홀시 관리자도 징계
  • 문 협 기자
  • 승인 2018.07.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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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의무화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 동안 관련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추진한 대책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1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성희롱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각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2차 피해방지 등 수사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 재량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교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징계 기준과 공연음란, 카메라 촬영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총 19개 법률 제·개정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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