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반드시 신분증 갖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상태바
"반드시 신분증 갖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8.06.12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SNS 등에 게시할 수 있어…최대 8장 두차례 투표용지 배부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제7회 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남 863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재선거(영암무안신안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도의원선거, 지역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함)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남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