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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반영한 올해 공무원 보수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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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반영한 올해 공무원 보수 첫 지급
  • 문 협 기자
  • 승인 2016.0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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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공무원 위험수당 전면 개편…지급액 인상돼
지난해보다 평균 3.0% 오른 올해 공무원 보수가 처음으로 지급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바뀐 지급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지자체 공무원에게 올해 첫 보수가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보수수준이 낮은 9급 초임(1~5호봉) 공무원의 봉급을 공무원 평균보수 인상률(3.0%)보다 높은 3.6%(1~5호봉 평균) 인상했다.
인사처는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년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동일했으나 최하위직 일반직 9급 초임 공무원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급 보장 차원에서 보수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험 현장공무원 약 10만 여명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도 기존의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급액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수사외근·교통외근·전투경찰대 등에 종사하는 경찰관과 이륜차 이용 집배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증액됐다.
     
또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로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112출동수당’을 신설했다. 아울러 전투기조종사의 항공수당도 5% 인상해 계급별 월 67만 1000원에서 109만 2600원을 받게 된다.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9만원에서 7만 5000∼12만 6000원으로 평균 45% 인상됐다.
 
잠수함 승무원은 출동 시 출동가산금을 인상해 출동일수마다 1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립정신·결핵·소록도병원의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등학교 이하 담임교사 약 24만명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은 2003년 11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13년 만에 월 13만원으로 올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한번으로 하위직이나 현장공무원들의 처우가 단번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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