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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職), 교육경력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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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職), 교육경력 반드시 필요하다”
  • 김장용
  • 승인 2013.07.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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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前 전남교총 회장

어느 날, 갑자기 생산 공장의 기계가 멈춰섰다. 그 공장 내의 기술인 을 총동원했지만 내부 기술로서는 기계를 수선할 수 없었다. 공장은 가동이 중단 되었고 생산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때 경영진에서는 외부로부터 기술이 뛰어난 장인급 기술자를 모셔왔다.

장인급 기술자는 공장의 고장 난 기계를 몇 바퀴 돌아보더니 몇 군데에 표시를 한다. 그리고는 표시된 부문에 가서 망치로 세 번 내려친다. 그랬더니 공장의 기계가 움직인다. 공장에서는 기술자에게 수선비용이 얼마인가를 물어본다. 기술자는 10만원 이라고 한다. 공장의 경영진은 망치 세 번 내려치고 10만원 너무 비싼 값 아니냐고 따지면서 구체적 수선비 견적서를 요구했다.

이때 기술자는 고장 난 곳을 찾아내는데 9만7천원, 고장 난 곳을 망치로 세 번 치는데 3천원, 합이 10만원이라고 수리비를 청구하고 수리비를 받아갔다. 바로 고장 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계를 수리한 이 기술자가 그 분야 전문직이다. 이와 같이 전문직이란 아무나 할 수없는 법관, 의사, 교사, 기능장 등 양성부터 국가에서 체계적인 연수과정과 엄격한 임용 절차를 거처 국가의 필요한 부서에 임용된 사람들이 전문직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기관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 시·도 교육 수장으로 학생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의 경우 더욱 더 교육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경력이 없고 교육을 잘 알지 못하는 정치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0년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2014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 경력을 삭제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정당 가입 제한 경력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최소 5년의 교육 경력도 없애버린 데 대해 교육을 염려한 국민들은 정치권의 교육감직 독식을 위한 저의로 보고 있다. 교육에 전문적 식견도 없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 출신 교육감이 대거 등장해 전문성 결여로 인해 교육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대로 간다면 2014년 6월 이후 교육은 무늬만 교육자치지, 정치 예속화가 더 가속화될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 방식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교육자치의 헌법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감 후보 자격에 반드시 교육 경력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우선, 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교육이 특정 정당 출신인 유명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때 특정 정당 색채가 투영돼 가치중립적 교육이 이뤄질 수 없고 교육은 정치에 예속되고 만다. 교육이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건 교육의 탈정치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지역 자치단체의 교육감은 수조원에 달하는 교육예산과, 수많은 학생 교육 책임과 교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직책(職責)이다. 교육감은 교육 관련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등 17개의 교육의 중요 사항을 관장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직접 교육을 해보지 않는 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만약 현장 적합한 교육적이지 않는 사안을 정치적, 정무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국가자격증을 요구하면서, 지방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교육 경력이 없어도 된다는 논리는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평교사가 교감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20년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다. 이러한데 교육감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없애는 것은 국민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저버리는 일로 훗날에 큰 시행착오를 범했다고 후회하게 될 것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교육은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자 또는 교육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관할돼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헌법정신과 헌재의 결정인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 또는 '전문적 관리의 원칙'이라는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기본 원칙을 존중해서 국회는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 경력 20년 이상을 포함한 지방교육자치법'을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을 염려한 모든 교육자 및 교직사회단체는 교육감직은 반드시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 전문직이 맡아야 한다고, 강한 소신과 함께 뜻을 펼쳐가야 한다. 곁들어서 일몰제로 몰아가버린 교육위원제도 역시 지방자치통합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함몰시킨 일이기 때문에 교육위원 제도를 부활시켜 반드시 '단독 의결기구화'시켜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이 '시장논리에 의한, 인기영합주의 (populism)'로 정치권에 함락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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