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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과 행정실장은 "협조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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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과 행정실장은 "협조관계다"
  • 이희수
  • 승인 2013.08.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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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부산영도중학교 행정실장·교육학석사

한국교총 부회장이 호남교육신문에 기고한 교감의 권한 중 행정실 업무관리를 법적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교육행정직공무원으로서 이의 주장을 반박하고 차제에 학교행정실의 위상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학교라는 조직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지 않는 행정직원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소외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정체감에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동료 교육행정공무원들을 위하여 한국교총 부회장인 최대욱교사의 주장이 교육행정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표피적 문언의 해석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중심적인 집단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나왔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저의 견해를 밝힙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감에 관한 사항으로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문 중 “교무를 관리한다.”에서 교무는 학교 전체사무를 뜻하기 때문에 행정실의 업무까지 교감의 권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교사” 중심적이고 “교육” 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직구성원의 직급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으며, 대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직제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무실과 행정실로 구분되어 있지만 조직의 단위체계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특히, 교감의 지위에 대해서는 오래전 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1963년도 법무부의 유권해석에서는 “교감은 교장과 같이 학교의 간부로서 서무에 대해서도 교무 또는 기타 사무와 같이 이를 장악·처리한다고 해석한다.“ 는 것은 이미 5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시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문의 해석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만 보아도 1980년대 말까지 초등학교에 교육행정직공무원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고용직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서무실 책임자로 있었으며 교감이 출납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교감이 학교의 간부로서 행정실업무까지 장악·처리한다.” 고 해석한 1963년도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급학교에 행정실을 설치하고 교육행정직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그로 하여금 법령의 범위안에서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총 부회장은 행정실직원은 회계사무를 제외하고는 교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이 회계사무와 관련한 업무입니다. 일반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회계부서를 제외하고는 회계업무와 무관한 일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에 비교해서 학교행정실은 회계사무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실장은 재무회계규칙으로 회계관직을 지정해 놓았으며, 사무직원들은 회계보조자로서 재정보증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감이 행정실의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직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잘못 처리하였을 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그것에 상응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5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행정직원의 잘못으로 교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실의 업무에 대해서는 교감은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한국교총 부회장이 인용하고 있는 2010년도 “교육부의 질의·회신사례집”에서 “교감의 업무범위를 교무실업무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실의 업무까지도 교감의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것“ 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추상적이며, 구체적으로 교감이 행정실의 업무에 어떻게 관여하며 또한 행정실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감이 수행하는 업무는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한 학사업무가 주업무이며,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회계사무와 관련한 관리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교감이 행정실의 업무에 대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이 있는데 교감이 행정실의 업무에 대해 직접 행정직원에게 지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교감이 행정실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불쾌하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행정실장은 5급이며, 교감은 교육청의 직제에 대응해 보면 6급 상당으로 볼 수 있는데 행정실장 보다 오히려 하위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위단계에 있는 교감이 상위단계에 있는 행정실장에게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중학교 행정실장은 6급이며, 교감은 6급 상당으로 수평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감과 행정실장은 완전히 다른 라인에 있는데도 마치 교감이 행정실장의 상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학교에서 교장은 분임경리관으로, 행정실장은 출납원으로 회계관직을 지정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행정실장의 직속상관은 교장이며, 교감은 협조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행정실의 주업무가 회계와 관련한 업무이며, 나머지 10% 이하의 업무가 이른바 서무로 분류되는 업무로 볼 수 있는데, 교감의 행정실 업무관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10% 이하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굳이 행정실 업무관리를 교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학교의 업무가 교감과 행정실장의 업무로 분리되고 교감은 교무(敎務)만 담당하고 행정업무는 행정실장이 담당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변해 학교현장의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조직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표하는 교감이라는 지위는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행정실장 보다는 상위단계에 위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게 생각해야 논리적으로도 교감이 행정실의 업무관리까지도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교사가 어느 날 교감으로 승진이 되면 교사관리 뿐만 아니라 행정직원까지도 관리하고 싶은 관료적 욕망이 분출되는 것이라 봅니다.

최대욱 한국교총 부회장은 학교현장의 갈등원인 중의 하나를 교감과 행정실장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저는 이 문제를 교감직을 무슨 큰 권한을 가진 지위로 생각하고 행정실의 업무관리까지도 교감이 자신의 권한으로 오인해서 행정실의 업무에 관여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현장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조직에서 교사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중요한 만큼 행정직 또한 교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각각의 역할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교사의 교육행위도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성해 놓은 하나의 교육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무보수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학교시설, 교사, 행정직원 등은 일체로써 물적, 인적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교원들이 행정직원에 대해 우월의식을 느끼는 것인지 과거에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직원들에 비해 학력 면에서 높은 것이 사실이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력의 차이는 없으며 다만,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후배들이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교사 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자부심으로 근무할 의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감과 행정실장과의 관계정립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감과 행정실장은 협조관계이지 교감이 행정실장의 상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정실 업무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다만, 학교는 교육활동이 핵심이므로 1차적으로 교장이 학교업무를 통할하며,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육활동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감이 행정실의 업무까지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행정실은 행정실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는 지원체제로 연관되어 있더라도 서로 다른 영역임이 분명하며, 회계관계 업무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교감이 회계업무가 주업무인 행정실의 업무를 관리한다는 전도된 사고방식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행정실은 소수의 직원들이 교육행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봉사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실의 위상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교육행정공무원이란 교육행정직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전 직렬과 동 분야에 종사하는 전 직원을 포함합니다.

※이글은 최대욱 한국교총 부회장의 본지 기고 “행정실 업무관리교감의 법적 권리이자, 의무” 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부산 영도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이희수 실장님이 옥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이 반론은 부산교육청 노조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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