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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과 교감의 상호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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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과 교감의 상호관계 고찰
  • 이희수
  • 승인 2013.08.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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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부산 영도중학교 행정실장·부경대 박사과정

당초, 최대욱 한국교총 부회장이 기고한 “행정실 업무관리, 교감의 법적 권리이자 의무” 라는 제하의 글을 읽고 호남교육신문에 실은 저의 반론의 글이 다시 재반론의 형태로 게재되었기에 재반론자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코자 한다.

답변하기에 앞서 우선 재반론자의 반론의 형식이 상대를 은근히 비꼬는 듯한 표현으로 상식적인 예의를 벗어나 있다는 점과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 9개의 반문이 매우 기초적이며 질문의 핵심 또한 모호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반론하고 있는지 답답함을 느꼈다.

그리고 재반론자는 본인의 반론에 대해 법적 논리로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추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반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으나 본인이 당초 의도한 바는 재반론자를 직접 염두에 두고 논리를 전개시켜 나간 것이 아니라 부산교육청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원들과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행정실의 실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생각을 공유해 보자는 뜻에서였다.

그런데 본인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면서 정작 재반론자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적 일관성을 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재반론의 글을 살펴주기를 바란다. 재반론자는 처음, 행정실 업무관리까지도 교감의 관리범위에 포함되므로 행정실장 등 직원은 교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 이제와서는 “교감과 행정실장 법령에 의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고 하는 것은 스스로 논리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주제를 흐리게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있다.

처음부터 양자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더라면 왜 본인이 반론의 글을 올렸겠는가? 만일 본인이 침묵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질문이 적절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므로 답변의 형식으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5항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과거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던 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직원은 법령에 위배되는 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준칙을 정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살펴보면 시설물 수리 등 사실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를 비롯한 회계관계업무의 대부분이 교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루어지기 보다는 법령과 상급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교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를 되묻고 싶다. 둘째, 행정직원이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따라야 할 법령이 재반론자가 나열한 숫자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안다. 이는 여타 행정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8급 정도의 공무원도 아는 내용을 무엇을 의도하고 이와같은 기초적인 내용을 반문하는지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없다.

셋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과 제5항의 충돌로 교감이 관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조문의 해석 이전에 학교조직의 특성과 실제 교육행정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치로 보아진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포괄적인 규정일 뿐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령이나 단위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라 구체화 되는 것이다. 특히 행정직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만으로 행정실장과 교감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행정실장과 행정직원들에게 있어서 교감의 비중은 무게감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실장과 교감의 관계를 설정하는 유일한 법령(유일한 법령이 아님)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에서 찾고 있으며 결국 행정실장은 교감의 관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미 처음의 반론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재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관점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2국 6과 체제로 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을 예로 들어보면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은 별도의 계통으로 상호 협조관계이지 교육지원국장(장학관)이 행정지원국장(서기관)의 상관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행정실장과 교감은 계통이 다르며 교감은 교사관리, 학생관리가 소관업무이며 예산이나 시설관리 등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는 협조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교무관리를 행정실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월권의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다섯 번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재무회계규칙으로 분임경리관과 출납원으로 회계관직을 지정해 놓고 회계기관 분립의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데 이를 반문하는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다.

여섯 번째, 그동안 학교에서 교장의 권한이 문제시되어 왔으나 공무원노조와 교원단체의 끊임없는 개정요구가 반영되어(일반직만의 개정요구가 아님) 2012.3.21.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이 개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며 재반론자는 법적논리 운운하는 등 교육행정의 실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50년 전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도교육청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개 장학사의 무책임한 공문에 의존하는 경직된 사고가 답답함을 주고 있으며 법적 논리 이전에 교육행정의 실제에 입각한 현상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2012.3.21.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유권해석을 현 시점에서 교육부에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법령의 해석은 장학사나 장학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 것과 반드시 일반직부서에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요함). 일곱 번째, 교감이 6급 상당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의 직제에 대응해서 본 것일 뿐이며 교사조직에서 계급은 교사, 교감, 교장의 3단계로 계급제로 되어 있는 일반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계급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왜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 등 계급에 연연해하며 일반직의 높은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의 교육국장(3급상당)이 교장급이기 때문에 교감은 그 하위단계인 과장급(4급상당)이 되지 않겠느냐는 반문은 참으로 쓴 웃음이 나옴을 참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의 과장(5급상당)은 교장급이며 그 하위단계인 팀장(장학사)은 교감급으로 6급상당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덟 번째, 취업경쟁률이 높고 고학력이면 무조건 높은 직위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본인이 주장했다고 하는데 처음 반론의 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교사와 공무원을 비교해 보면 업무분야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특히, 학력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교사는 “교원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공무원은 공직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보수면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일 뿐, 적절하지 못한 예시로 상대를 떠 보는 듯한 태도는 토론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범계열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것과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교사에게 처우를 우대하는 것은 교사가 공무원 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그만큼 교육에 대한 책임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7조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교원과는 달리 입법의 불비와 경제사정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대로 공직이 매력있는 것이 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만한 보람 있는 일로 간주될 때 국가도 발전하고 개인도 공직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는지?

아홉 번째, 일반직이 3년이면 승진하는 것과는 달리 교원들은 20~25년 정도가 되어야 승진하는 체제로 되어 있으며 교원존중의 특별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느냐는 반문에 대해, 아홉가지의 반문이 군데군데 중복되는 부문이 많고 매우 기초적인 질문들로 나열되어 있어서 중간에 이 글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이유는 이와같은 사고를 가진 교사들이 교단에 많이 있다는 사실과 정말 훌륭한 교육철학과 열정을 가진 진정한 교사들이 교단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 때문이다.

교사와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계급체제가 다르고 공무원은 9급과 7급, 5급으로 각각 공개경쟁으로 임용이 되며 승진연한도 교육청마다 다르며, 하위계급에서는 비교적 승진 소요연수만 채우면 승진이 이루어지지만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계급마다 10년 이상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교사에서 교감이 되는 것과 9급에서 6급, 5급이 되는 것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본인은 부산교육청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최교사의 글을 발견하고 반론의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 망설이다가 침묵하는 다수의 노조원들과 행정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하고 반론의 글을 올리게 되었으나 다시 재반론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어쩌면 관점의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교사와 행정직원간에, 또한 행정실장과 교감간에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답변의 글을 쓰게 되었다.

어느 조직이나 부서간에 업무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교조직에서도 교사와 행정직원간에 업무처리를 두고 간혹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행정실장과 교감의 권한문제로 귀결된다. 교감의 권한사항에 행정실업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재반론자와 협조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본인의 견해가 어떤 합일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2013.2.15.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교감의 증치)제1항에는“43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 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제2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다.” 는 조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제1호에는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미루어 교감은 학사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소관업무이며 행정업무는 행정실장의 관리하에 행정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재반론자와 마찬가지로 본인 또한 학교교육의 일원으로서 학생교육에 전력하고 있는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며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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